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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공무방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공무원의 공적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야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마산시장 등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두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 마산시장과 STX중공업 관계자 등이 '조선소 유치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시청 브리핑실 출입구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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