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경찰청 내부문서를 위조해 사설 도박장 업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도박장 개장 범행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던 박모 씨에게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이 조작한 경찰 내부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문서 위조해 도박업자 등친 공익요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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