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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90% 이상 보상"…저축은행 보상 논란

<앵커>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 결국 정부 재정으로 보상 받게될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32조는 5천만원까지만으로 명시돼 있는 데 그 법 만든 국회의원들 무슨 생각인 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어젯밤 늦게까지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방안을 논의한 끝에 현행 법상 예금 보장 한도인 5천만원을 넘긴 예금자들에게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6천원만원까지는 100%,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95%, 1억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는 피해 금액의 9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서도 천만원 이하는 전액을 그 이상은 차등 구간을 둬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90% 이상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에 필요한 2천 5백억원은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되 저축은행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채워넣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법을 무시한 채 지급할 경우, 금융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에 정부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내일까지 특별법을 만들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입법이란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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