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동시에 가입한 혐의로 현직 검사가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한 검사는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내다 적발되자 사표를 내 입건유예 조치된 바 있습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검사는 지난 2004년 3월 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올해 6월까지 이중 당적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윤씨는 이들 정당에 인터넷으로 가입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지검은 "윤 검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탈당계를 냈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검사는 "검사가 되고 싶어 사법시험에 응시했고, 정당에 가입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식을 안했다"면서 "이런 일로 스스로 검사직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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