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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수급자 유인·알선 처벌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유인·알선 처벌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면서 환자를 유인·알선할 경우 업무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만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을 인수·합병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과가 1년간은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또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허위·거짓 청구 액수가 1천만원 이상, 또는 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의 명단은 공개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총 3천504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2천311개 기관이 127억원의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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