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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친인척에 '인사문건' 열람 공무원 선고유예

시장 친인척에 '인사문건' 열람 공무원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에게 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 등을 보여 준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52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 조카가 시장의 권세를 등에 업고 공무원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장의 조카가 이 명부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이 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2008년 10월과 이듬해 4월 인사를 앞두고 승진대상자 명부를 이 전 시장의 조카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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