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은 전 감사위원은 "혐의 사실 가운데 처음 2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은 전 감사위원은 또 형의 취업을 부탁해 한달에 천만원씩 1억원의 월급을 받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한 번 부탁한 적은 있지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한 뒤 다시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은 전 감사위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열리며, 브로커 윤여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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