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43살 황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6월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1년6월의 1심 형량보다 감형된 징역1년이 선고되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정일 부자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싶어 사전 계획해 의도적으로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북한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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