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2억원 미만 예금자의 피해 금액을 100% 보상해주는 내용의 구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전체 피해자의 90%가 2억원 미만 예금자라면서, 이들의 피해는 전액 보상하되 2억원이 넘는 경우엔 80 내지 90%를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12곳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며, 보상액은 2,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임직원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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