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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칩 조작 스팸문자 발송' 사기죄 아니다"

"'USIM칩 조작 스팸문자 발송' 사기죄 아니다"
휴대전화의 유심(USIM)칩을 조작해 문자 메시지 발송 제한을 해제한 뒤 대량의 스팸문자를 보냈더라도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업자 42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한다"며 "유심칩을 조작하는 과정은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된 것인데도 이동통신 회사의 직원을 속였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동통신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KT 본사 전산망에 접속해 유심칩을 초기화한 뒤 하루 5백건인 문자메시지 발송 한도를 풀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과 사기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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