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39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대마 가루를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150여 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대리운전기사 일이 힘들어서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진술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운전 힘들다'며 대마 상습흡연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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