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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통죄 직권 위헌제청…논란 재연될듯

법원 간통죄 직권 위헌제청…논란 재연될듯

의정부지법은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 당시 위헌제청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한 이후 첫 사례로 '간통죄 논란'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질서를 잡아야 할 성생활의 영역이며,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헌 제청으로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지난 1990년 이후 다섯번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간통죄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지난 2008년 합헌 4명과 헌법불합치 1명, 위헌 4명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데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까지 간통죄 폐지로 의견을 모아 이번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기혼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8살 심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심 씨는 간통을 부인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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