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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인공눈물 등 일반약 전환 추진

위장약·인공눈물 등 일반약 전환 추진
지금까지 전문의약품이었던 잔탁과 파모티딘 등 위장약과 인공눈물, 시럽형 변비약 등은 일반약으로, 지금까지 일반약이었던 외용제 2품목은 전문약으로 전환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신청한 의약품 17개 품목을 검토한 결과 이들 6개 품목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약 전환 대상은 라니티딘정 75mg, 파모티딘정 10mg 등 위장약과 인공눈물로 쓰이는 히알루론산 점안액, 변비약인 락툴로오즈 시럽이며, 전문약 전환 대상은 크레오신 등 클린다마이신 외용액과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입니다.

나머지 품목들 가운데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은 논란이 있는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으며, 테라마이신안연고 등 5가지는 현행대로, 겐타마이신크림 등 5가지는 계속 관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8일 오후 4시부터 열린 중앙약심에 이를 보고하고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식약청장 직권으로 품목허가를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또 소비자단체와 의·약계가 요구한 재분류 대상 의약품 외에 허가된 모든 의약품 3만9천여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전면 재분류에 들어가고,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해 5년마다 재분류를 상시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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