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면 과징금을 백퍼센트 감면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중장비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볼보그룹코리아가 조사에 협조했는데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지 못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볼보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볼보는 공정위의 감면운영지침상 일순위 조사협조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을 백퍼센트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기계 장비를 판매하는 볼보그룹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굴착기 같은 중장비를 판매하며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6억6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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