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백억원대의 계열사 돈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온세통신 전 최대주주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통신전선 제조업체 A사의 최대주주로, 지난 2006년 11월 말 온세통신 전 대표 서모 씨에게 A사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90억원을 빌린 뒤 A사의 계열사에서 백48억원을 빼내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채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 2007년 온세통신에서 과거 자신이 설립한 캐나다 소재 부동산개발회사에 60억원을 투자하게 해 온세통신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6년 온세통신을 금융권 차입금으로 인수한 뒤 회사 매출채권, 부동산 등 천4백억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초 온세통신 전 대표 서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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