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이른바 '교수촌' 주민들이 '홍은 제5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의율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인가 기준인 75 퍼센트에 미치지 못한다"며 조합 인가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 명지대 등 주변 대학 교수들이 많이 살아 링명 '교수촌'으로 불리는 홍은동 277번지 일대 주민들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 전체 47 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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