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의 증인은 '재판 중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도 증인 선서 뒤에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민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따로 규정하지 않은 대신 '선서 거부권제도' 등의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며 이는 두 소송의 절차상 차이를 염두에 둔 입법적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어 허위 진술을 한 증인에겐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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