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중산층 물가안정 방안의 하나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가 가장 높았고, 경기도 평택.안성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모두 23만원이었고, 강동구와 동작구가 나란히 18만원, 서초구 17만원, 강북구 15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월 3만원으로 책정된 경기도 평택·안성시로, 서울 강남구와는 7배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용 상한액은 매년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데, 개별 어린이집은 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학부모 등과 협의를 거쳐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가 어린이집의 상한액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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