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갈비와 불고기 등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무게를 잴 때 국물을 걸러내고 재야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양 검사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불고기나 양념 갈비 등 양념이 있는 고기는 20도 가량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2분간 국물을 체에 거른 뒤 무게를 재야하고, 당면이나 버섯 등은 무게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 냉동 고기의 경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해동한 후에 무게를 재야합니다.
다만 갈비 등에 붙어 있는 뼈는 먹지 않는 부위지만 이를 제거하면 상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불고기 무게, 국물 걸러내고 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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