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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선별적 폐지 추진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선별적 폐지 추진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5년간 해당 주택에서 의무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부분 폐지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대상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주택에 한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시세 차익이 별로 없는데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9명의 여야 의원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현재 여야간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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