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8학기를 넘어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이라면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하고 휴학허가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처리가 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수업연한 초과자가 등록금 일부만 내면 학점취득을 하지 않더라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취업이나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는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대측은 학점취득을 하지 않는데 등록금을 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학칙을 바꾼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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