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대검 중수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와 검찰 간의 힘겨루기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그러나 검찰 측 증인 6명이 모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박용석 대검 차장과 김홍일 중앙수사부장 등 저축은행 수사 지휘부입니다.
특위 위원들은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검찰 수뇌부가 국정조사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우제창/민주당 의원 : 검찰이 문서 검증한 것도 검증 거부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국회 출석을 거부한다?]
[이종혁/한나라당 의원 : 의회주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들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검찰 측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특위는 6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행 국회증언법은 국회의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현직 검사를 고발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여야는 또 활동이 종료된 사법개혁특위를 재가동해 검찰이 반대해온 대검 중수부 폐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와 검찰의 힘겨루기 2라운드를 예고한 셈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