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과 7월 한강 수계 수변구역에서 영업하면서 생활오수를 배출한 업소 12곳을 적발해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한 음식점은 생활오수처리시설 전원을 차단한 채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BOD 수질기준을 30배나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는 BOD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20배나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원에 대해 일년에 8차례 이상 관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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