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재업무 소홀한 공무원 최고 파면까지 한세현 기자 Seoul 작성 2011.08.05 12:3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 방재업무를 소홀히 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고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하면서 방재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 관련 업무에 소홀히 한 직원을 징계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 규정 신설로 시민 안전을 위한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고, 직무태만으로 산사태·수해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친형 무참히 살해해놓고…중형 선고되자 돌연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동영상 기사 "쇳조각 수백 개 나왔다"…카페서 음료 마시다 '날벼락' "생전 처음 보는 장면"…순식간에 무너져 아비규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