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재업무 소홀한 공무원 최고 파면까지 한세현 기자 Seoul 작성 2011.08.05 12:3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 방재업무를 소홀히 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고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하면서 방재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 관련 업무에 소홀히 한 직원을 징계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 규정 신설로 시민 안전을 위한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고, 직무태만으로 산사태·수해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구토한 아내, 방엔 숨진 남편…중식당 CCTV '충격' 동영상 기사 "최태원 님, 애아빠 화났는데"…개미들 웃픈 환불 요청 동영상 기사 "원장님 탈세" 영수증 넘겼더니…세무서 황당한 부탁 동영상 기사 '김지미' 누구길래…"클릭해서 보자" 검은 낙서 500개 동영상 기사 "계단서 찔릴 뻔" 쏟아진 공감…장마철 뜻밖의 흉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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