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며 협박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께 한 남성이 "인천시 중구 신포동사무소와 중구여성회관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15분 후 터진다"라고 범죄 신고 번호 '112'에 전화해 협박했다.
경찰은 전화를 건 소재지 추적에 나서 A(48)씨가 인천시 중구 자택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시간여만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의 폭력을 못 이긴 아내가 중구여성회관으로 피신한 것을 알고 찾으러 나섰으나 여성회관 측이 이를 확인해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협박 전화가 걸려온 직후 대테러 경찰관 등을 동원해 신포동사무소와 중구여성회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경찰,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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