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원 "어업권 만료 갱신해도 피해보상 제외"

대법원 "어업권 만료 갱신해도 피해보상 제외"
신고한 어업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을 갱신해도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항만 건설로 인한 어업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52살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어업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이를 갱신했다 해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업에 관한 신고는 어업면허와 달리 기간을 갱신하면 새로운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전남 진도군에서 어패류 양식업을 하던 김 씨는 지난 2004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권을 당국이 갱신해 주지 않아 어업피해 보상에서 제외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