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된 가구에 대해 지난달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는 재산세가 전액이 면제되고, 주택이 반파된 경우는 재산세 절반을 감경받게 됩니다.
또, 주택이 파손되지 않고 침수 피해만 입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재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구청장이 피해 사실을 조사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시, 수해 파손 주택 재산세 면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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