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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 손배소송 잇따라…재판은 누가?

<8뉴스>

<앵커>

네이트와 싸이월드 가입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야 할 판사들 상당수도 잠재적인 피해자여서, 이해관계 없는 판사 구하기가 어려운 딱한 사정에 놓였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가 3500만 명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알려진 다음 날인 지난 달 29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인 한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정현/변호사 : 3500만 명 해킹 유출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 변호사 외에도 소송을 낸 사람은 서울에서만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앞두고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송을 맡게 된 재판부의 한 법관이 자신도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여서 재판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모두 18명인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법관이 재판을 맡아야 하지만, 무려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건과 무관한 판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SK컴즈는 비밀번호가 암호화돼 있어 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금융감독원은 비밀번호가 더이상 안전하지 않은 만큼 네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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