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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혐의 의·약사 390명 면허정지

<8뉴스>

<앵커>

제약회사나 약품 도매상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390명을 정부가 무더기로 면허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발족한 검찰의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의사와 약사 2407명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예상 매출액의 일부를 미리 받거나 약값을 할인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뒤에는 설문조사를 핑계로 돈을 주고 받는 신종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검찰이 적발한 의사와 약사 가운데 300만 원 이상을 받은 390명에 대해 두 달간 면허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리베이트 때문에 의료인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2007년부터 리베이트로 처분받은 케이스가 50여 건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390건으로 사상 최대 수치이고 처음으로 약사도 처분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복지부는 면허정지에서 제외된 의사와 약사 2017명에 대해서도 경고와 함께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대상자 390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의료인은 4명에 불과하고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경우도 많지 않아 이의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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