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서울시내 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점검을 합니다.
택시의 경우 오는 10월 18일까지 점검이 이뤄지는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가 보조금을 받은 운행 업체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화물 자동차에 대한 점검은 국토해양부가 통보한 부정 수습 의심 거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9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자로부터 부정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6월에서 1년까지의 지급정지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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