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서장 김종관)는 4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중학교 동창생인 강모(26)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의 모 중학교 동창생인 강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2시께 강릉시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빈집을 확인, 방범창을 부수고 침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카메라, 금반지 등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금반지 등 패물을 범죄 현장 근처의 금은방에 처분한 후 그 돈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전에도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 최근 강릉 경포 바닷가에 놀러 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출소 후 원룸에서 합숙하며 지내온 점을 감안, 같은 수법의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강릉=연합뉴스)
출소후 원룸 합숙하며 빈집털이…중학교 동창들 영장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