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게 장기 근속수당을 줄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도 포함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전후로 계속 근무했고, 수년 간 계약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장기 근속했다면, 근속기간 산정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승진의 경우 근속 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비정규직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A공단에서 평균 5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33명은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승진 심사 때도 해당 경력이 제외되서 불이익을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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