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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애완견 키우고 싶어?…이웃 동의 관건

<앵커>

송아지만한 개를 아파트에서 키워도 될까요? 이웃 주민끼리 송사까지 벌인 이 사건, 법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타워팰리스에 사는 8년생 골든 리트리버 복실이.

몸무게가 35kg이나 나가는 그야말로 송아지만한 개입니다.

인형도 곧잘 물어와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주민 A씨에게는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씨는 이 개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심장병이 있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될 지경이라며 아파트 안에서 이 개를 키우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개 주인은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법정싸움으로 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애완견 주인 : 공동주택에서 사실 큰 개를 키운다는 게 바람직한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엘리베이터 화물칸 타고, 지하로 되도록이면 다니고, 늦은 시간에 다니고…]

법원은 개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개가 안내견으로도 쓰이는 종으로 비교적 온순하고, A씨를 제외한 다른 주민들은 크게 불편을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공동주택에서 애완견 기르는 것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5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도베르만 핀셔라는 애완견을 키웠던 신모 씨는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진 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때는 우선 이웃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다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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