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림중학교 학부모회는 내부형 공모로 두 차례나 교장 후보로 선출된 박수찬 씨의 임용 제청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영림중 학부모, 학생의 교육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의 학교 자치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긴급구제 조치와 시정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공모에서 학부모, 교직원, 서울시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교장 후보로 선출됐지만, 교과부가 선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제청을 거부한 뒤, 재공모를 거쳐 지난 6월 말 두 번째로 임용 제청됐습니다.
이번에는 박 씨가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점을 이유로 교과부가 또다시 임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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