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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고라니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해진다

멧돼지·고라니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해진다
앞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내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만 보상해주던 보상 범위를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같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도 확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132억원으로 이중 멧돼지가 63억원, 고라니가 25억원, 까치 13억원 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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