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흉기로 사장 폭행 조제행 기자 Seoul 작성 2011.08.03 17:44 수정 2011.08.03 18:47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밀린 임금과 투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사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3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2일 오후 3시쯤 서울 양평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사장 58살 황모씨의 무릎와 왼쪽 발목을 흉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밀린 임금과 공사 투자금 2억여원을 내놓으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제행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02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길 가던 여성 돌연 '피습'…범행 직후 가방 열더니 동영상 기사 "이번 달이 생일이었는데…" 한밤중 초등학생 남매 참변 동영상 기사 "장윤기가 경찰 가족인 걸 다들 쉬쉬"…녹취파일 나왔다 동영상 기사 120㎜ 폭우가 하루에 쏟아졌다…불어난 계곡물에 결국 동영상 기사 '축구 청문회' 증인 채택되자…'도피설' 홍명보 입장 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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