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전환가격이 고정된 이른바 '황금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에 1백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힌 혐의로 모 카드리더기 회사 회장 59살 김모씨와 대표이사 47살 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대가로 1억 4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공인회계사 58살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주식 전환가격이 고정돼 있어 회사 자본감소 등으로 주식가격이 오를 경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지난 2008년 4월 자산감소 계획을 세워 두차례에 걸쳐 모두 19억9천만원의 황금전환사채를 발행해 주식으로 전환시켜 109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업체였으나 이들의 범행 후 큰 손해를 입고 지난 2009년 상장폐지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