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도로 휴게소 등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업소 9천 8백여 곳을 위생 점검한 결과 전체 5.5%인 5백 40여 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조리 시설의 위생기준을 어긴 곳이 백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 곳이 70곳, 무신고 영업을 한 곳이 25곳 적발됐습니다.
피서지 유형별로는 국공립공원 내 음식점 4백 30여 곳 가운데 30곳, 계곡 등 유원지는 2천 백여 곳 가운데 백 60여 곳 등 7% 정도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또, 육회전문점 등 육회 판매업소 백 70여 곳을 조사한 결과 46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 저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여름철 육회 등 날음식을 파는 곳은 조리과정에 손이나 칼 도마의 미생물 오염을 막기 위해 살균세척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피서지 음식업소 5%는 위생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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