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용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인천시 산하 공기업 직원 4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회사건물 여자 화장실 4곳에 1개의 몰래카메라를 번갈아 설치해 8차례에 걸쳐 여직원 6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용으로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있다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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