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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남용 감시 강화키로

국세청, 세무조사 남용 감시 강화키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조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조사권 남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합니다.

또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에도 세무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해 세금추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조사권 남용이 부조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기간연장시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 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사팀과 납세자간에 과세여부에 대한 쟁점이 발생했을때 제3의 기구가 과세기준, 과세사실 판단을 자문하도록 하고 조사팀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식 보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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