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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초생활수급자 6만∼8만명 추가 지정

부양 의무자 포함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30%→185%로

당정, 기초생활수급자 6만∼8만명 추가 지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초 생활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해 6만에서 8만 명 정도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 생활 수급자로 지정하겠다며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할당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도 기초 생활 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고 사실상 당의 요구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규모에 대해선 복지부는 6만 천여 명을, 한나라당은 조금 더 많은 8만 5천 명을 추가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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