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 역사적, 지리적, 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독도는 우리나라가 영토 주권을 확고하게 행사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우리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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