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소식에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총괄 공사를 불러서 방위백서 발간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통상부는 오늘(2일) 오전 가네하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렀습니다.
외교부는 가네하라 공사에게 백서발표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의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항의서한은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방위백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조병제/외교통상부 대변인 :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해 방위백서 발간 시에는 과장급 일본대사관 직원을 불러들였지만 올해는 초치 수위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금지 조치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 등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더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독도 대책을 총괄하는 총리실 영토관리대책단도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어 잇단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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