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퇴임하는 교장이 재직하는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교장 71명 등 교직원 280명이 190여건에 달하는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시내 초중고교 67곳에 대해 시설공사, 방과후학교, 수학여행 등 5개 분야를 감사한 결과 60개교에서 모두 195건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교장 1명과 3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교장 55명은 경고·주의 조치했습니다.
이미 퇴임한 전직 교장 12명은 행정상 처분이 의미 없기 때문에 '퇴직불문' 조치를 했습니다.
또 행정실장 3명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나머지 교감, 교사, 행정직원 등 206명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퇴직불문 조치를 내렸으며 7천여만원을 회수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시내 한 중학교 교장은 교무실ㆍ방송실 인테리어공사를 업체 2곳으로 나눠서 수의계약한 뒤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에 천500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설공사를 무자격 업체에 맡기고, 방과후학교에 1개 업체만 응모했는데 재공고 없이 업체를 선정하는 등 엉터리 계약 사례가 195건이 적발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가 폐지돼 학교 현장에 대한 감사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매 학기 퇴직 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공립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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