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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장학사-교장·교감 '잦은 전직' 제한

장학관·장학사-교장·교감 '잦은 전직' 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의 전직을 줄이고 역량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 파동에서 장학관, 장학사와 교장, 교감의 빈번한 전직과 임용 과정에서 뇌물수수 사례가 대거 적발된 데 따른 보완책으로 마련됐습니다.

개선안은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교장·교감이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돼 교육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전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것은 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 교육연구관 각 직급별로 한 번만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교원이 전문직으로 전직할 때 임용 방식은 필기위주에서 역량평가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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