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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선' 중국 공안, 맘대로 처형 논란

중국 공안, 용의자 체포 현장서 사살

'법위에 선' 중국 공안, 맘대로 처형 논란
중국 공안이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카스(喀什·카슈가르)시 흉기 난동 용의자 2명을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처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스시가 2일 웹사이트에서 공안이 시 교외의 옥수수밭에서 흉기난동 용의자인 위구르족 마이마이티 아이리 와리누얼디(29), 투쉰 아이산(34)을 발견해 "현장에서 처형했다(就地正法)"고 밝힌 데 대해 초법적인 권한행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데다 대규모의 무장경찰 병력에 맞설 능력이 없는 용의자들을 무장경찰이 현장에서 임의로 '즉결처분'을 한 것은 인명경시 행위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법치국가의 사법절차에 따르면 사형에 처해질 중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조사와 기소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 공안이 무슨 권리로 초법적 행위를 저질렀느냐에 초점이 모아진다.

중국 공안의 '취지정법(就地正法)' 행위는 트위터와 비슷한 중국식 마이크로블로그인 웨이보(微博)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카스시 사건이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흉기난동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국 공안의 현장 즉결처분 행위를 지지하는 견해도 많지만 왜 공안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용의자들을 처형했는지 의문스럽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웨이보에는 "재판절차없이 왜 취지정법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재판없이 현장에서 총살한 게 맞나요?", "정말 현장에서 총살했나요?", "전시도 아닌데 포로(용의자)에 대해 취지정법해서는 안되겠죠?"라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과 31일 이틀 연이은 카스시 흉기난동 사건도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공안의 강경 대응이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달 18일 신장위구르 허톈(和田)시에서 위구르인 100여명이 벌인 평화적 시위를 중국 공안이 총격을 가하면서 강경진압하는 바람에 위구르인의 파출소 난입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 수사를 이유로 다시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면서 카스시 흉기 난동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위구르족을 대변하는 세계위구르대회 측은 카스시 사건 발생 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차별이 이런 사건을 불러왔으며, 그게 바뀌지 않으면 위구르족의 안정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위구르족 용의자들에 대한 현장 즉결 사살이라는 중국 공안의 인명경시 행위가 더 극단적인 위구르족 저항을 부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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