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간첩으로 몰려 수감됐던 재일교포 김우철 형제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수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모두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우철 형제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면서 "국가와 경찰 모두 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심을 통해 당시 유죄 확정판결이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해 잘못 이뤄졌다는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일동포 김우철씨와 동생 이철씨는 1975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고, 각각 징역 10년과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복역 후 출소했지만, 고문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법원, 형제간첩 조작사건에 2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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