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10여년간 자신을 KAIST 교수로 속여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책자를 내고 자신을 KAIST 교수로 소개했고 이를 이용해 연구용역 계약을 맺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연구용역비 등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KAIST 내 산학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지난 2001년 교수를 사칭했다 퇴출됐는데, 이후 KAIST 교수로 행세하며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연구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9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짝퉁' KAIST 교수 법정구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