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가 교내에서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부산 남구는 부경대 정문 옆 미래관(산학협력관)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무신고 숙박영업이 이뤄지는 것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국비 120억 원과 민간 시설투자비 47억 원을 들여 건립된 미래관에는 56개의 객실을 갖춘 게스트하우스가 운영중이다.
남구는 "부경대 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일반인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부산시에 질의한 결과 게스트하우스의 업태를 무신고 숙박업으로 봐야한다는 회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환경위생정화구역인 교내에서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구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반사항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경대는 이에 대해 교내에 숙박업을 허용하는 산학협력촉진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경대의 한 관계자는 "보건법과 산학협력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행정당국에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도 대부분 교내에서 열리는 학회 등에 참석한 외부인사들이고 일반인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연합뉴스)
부경대 교내서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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